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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과학기술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지정 및 운영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업무의 내용도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현행법에 신설하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매년 사업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3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5(기술창업 활성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