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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내용은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관련된 것이고, 시행령에 따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과학기술기본법」이 아닌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5(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