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 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음.
그런데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 즉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인 패킷을 중간에 가로챈 후 재조합기술을 거쳐 그 통신내용을 파악하는 경우,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수사기관은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됨.
이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상 그 집행 또는 집행 이후 단계에서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은 채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18.8.30. 2016헌마263등).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의4).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인터넷회선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