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제9조제3항 단서의 입법의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 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제조업자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수출·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해당 규정을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자 등이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정비가 필요할 것임.
이에 현행 제9조제3항 단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