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7 발의 ·
제안이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 시 처분대상의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일세대원에게 농지를 처분하여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제4호, 안 제23조제1항제9호 신설)
종전에는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면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의 규모화나 농작물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연장(안 제2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하는 임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기간을 늘림.
라.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의 기준(안 제37조의2 신설)
농지전용허가 등이 제한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중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중 가장 큰 면적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함.
* 「농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중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일반음식점, 도서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함.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