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노면전차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시철도 차량에 비해 문전 접근성이 뛰어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노면전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및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면전차 등과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노면전차의 도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노면전차 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