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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노면전차는 기존의 도시철도 차량에 비해 문전 접근성이 뛰어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노면전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