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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규제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운전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안 제160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