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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상황,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서 해당 작성 기일까지 작성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를 결산서가 지방의회에 제출될 때까지(5월 31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합지출관의 주된 사무는 재정자금의 통합 운용에 있으므로 그 명칭을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징수관ㆍ재무관 등 회계관계공무원 및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재정보증이 있어야만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결산서의 구성)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