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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최근 「도시철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면전차를 도로 상에 건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노면전차를 이용한 도시철도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함.
이에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노면전차를 활용한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재생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파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