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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은 군인들에게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 요소로서 20년 이상 군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상위 계급 진출이 좌절되어 15년으로 규정된 근속정년으로 전역하는 대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수혜가 제한될 수 있음.
근속정년으로 전역하는 장기 복무 대위의 평균연령은 40세 전후로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급격히 증가되는 시기에 이직하게 되어 직업안정성이 취약하게 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대위의 전역보류의 대상 요건으로 다자녀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생활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전역 보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