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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이사·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