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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과거 한국방송공사의 일부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방송공사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한국방송공사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예산 운용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이사·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