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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방송문화진흥회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공적책임이 있는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이사·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