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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도서관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4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6조의3(국회 보고)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02 · 도서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