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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 결산 심사 시, 동일한 사업이 매년 같은 사유로 시정 조치 지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임.
한편, 현행 「국회법」 제84조제2항은 국회의 결산 시정 요구에 대해 정부 기관이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규정에는 시정조치 결과가 미미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해당 사업이 다음 연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돼 매년 같은 사유로 시정 요구사항이 발생함.
이에 시정조치 사항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예산조정을 통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 조치가 안 될 시 그 구체적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2항제8항).
현행
개정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