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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초기수요 창출 등을 도모하고, 민간 사업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는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한 수소유통센터, 천연가스산업·수소산업 관련 수소콤플렉스 건설, 생산기지와 관리소를 활용한 신기술 실증센터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판매 및 수출입과 수소의 제조·공급 기술개발 및 수소 이용 기기의 개발·보급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