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약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석면해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교내에서 이러한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사전 차단작업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교육부에서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교내 공사 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석면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