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등을 위한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군인징계령」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징계는 다른 조직에서의 징계와 달리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높아 징계에 있어서 군인이 향유하여야 할 기본적인 권리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률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징계 절차에서 심의대상자가 가지는 권리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5부터 제59조의7까지 및 제60조의2).
현행
개정안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59조의5(징계처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제59조의6(신문과 진술권 등)
제59조의7(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제60조(징계의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