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입증곤란을 구제하며, 권리불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특성이 있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도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배되고, 실질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음.
실제로 국제법상으로도,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난 8월 30일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2018. 8. 30. 결정 2014헌바148).
이에 국가 권력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76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