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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스포츠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스포츠산업 진흥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20조의2(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