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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는 조항이 의무 규정이 아님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평가 및 점검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며,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