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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8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36조(허가기준)
제81조의2(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