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시정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도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이 시정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98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