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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轉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전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종사나 장기군의관과 같이 인력양성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숙련급 전문인력의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복무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현역 군인이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현역복무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심신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현역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