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이에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라.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마.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 또는 증명서 발급을 통해 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제23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25 · 여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