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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의 경우 그 범위가 불명확하며 해석상의 오류 및 불필요한 제한적 사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치’를 ‘조사’로 변경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도록 명확화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