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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향상과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권향상 대상자로 청소년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나.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함(안 제8조제6항).
라. 국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23 · 국제개발협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