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그동안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바,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등록 기간 등의 확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문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교부 또는 등록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 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4일 및 30일 이내에서 90일, 30일 및 90일 이내로 각각 확대함(안 제4조, 제8조 및 제9조).
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마.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바. 외교부장관은 등록말소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 전산정보자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또는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등록대상)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4조(등록 기간)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8조(변경신고)
제9조(이동신고)
제9조의2(귀국신고)
제9조의3(등록말소)
제11조(등록·신고의 방법)
제12조(자료요청)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26 · 재외국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