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모용하여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되었음.
한편,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하여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