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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확보 측면과 영세 발행업체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과세문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와 유사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나.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1조(질문·검사)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06 · 인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