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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제3호제5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의 등록과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제4호, 안 제34조제3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33조의3(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제34조(영업의 허가)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75 ·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