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사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료시험인정기관의 지정·지정취소와 사료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
나.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인정기관으로 개칭하고,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라.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20조(자가품질검사)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7조(감독)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0조(청문)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과태료)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23 · 사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