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그리고, 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바,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규제 활동을 지원하여 그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차단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거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불법 촬영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4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29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44조의4(자율규제)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71조(벌칙)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