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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군인의 의견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상담관에게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기본권 침해 등 고충사항의 발생시 신속히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나. 군인의 의견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다. 전문상담관에게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제39조(의견 건의)
제41조(전문상담관)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3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