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실직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로 인해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의 종류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형식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적인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및 제4항, 안 제17조의4 신설).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나.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의4(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202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