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32조의2(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농촌 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⑤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