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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최근의 여러 해양사고가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항행 속력 유지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의 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여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나.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110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제7조(해사안전시행계획)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7조의2(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97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제110조(과태료)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62 · 해사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