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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신고와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농약 등의 제조업수입업 등의 폐업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신고와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농약 등의 제조업수입업 등의 폐업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농약의 구매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제조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식물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영업의 신고)
제6조(폐업의 신고)
제23조의2(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2조(벌칙)
제40조(과태료)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20 · 농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