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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보험목적물)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43 · 풍수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