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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함(안 제13조제1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49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