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단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며,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제정변경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
나.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함(안 제56조제5항 신설)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결격요건, 신고의 유효기간, 교육수료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한 직권말소의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수준을 강화함(안 제101조, 제446조 및 제449조)
현행
개정안
제56조(약관)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446조(벌칙)
제449조(과태료)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9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