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목재생산업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취득과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재교육을 활성화하고 목재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고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라. 목재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 취소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제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39조(청문)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196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