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조정과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태풍ㆍ지진 등 계약 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태풍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안 제22조제2항 신설)
태풍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함.
나. 시행령 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의 법률로 상향 규정(안 제31조제1항)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안 제31조제6항 신설)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및 금품제공 등의 행위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안 제31조제7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마.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31조의5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하고, 이와 같이 조세포탈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바. 수의계약 제한자(지방의원) 정보파악 강화(안 제33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하여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지방의회를 추가함.
사. 계약관련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제3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추가(안 제38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방계약 업무에 관하여「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을 추가함.
자. 지방계약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안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관련 근거 및 청문 절차 등을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9조(계약의 방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27조(개산계약)
제29조(공동계약)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7조(심사·조정)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4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