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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가.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허용함(안 제14조).
다. 수산업 관측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도는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시행 등)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제38조(수산업관측)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53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