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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위탁자 범위에 연합회 회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25조제1항).
다.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라. 소상공인연합회에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위탁자 범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25조(연합회의 사업)
제25조의2(보조금)
제26조(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7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