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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여 성범죄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함으로써 직장 내 고용관계나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함으로써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40조제1항제5호).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40조제1항제8호 신설).
다.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79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