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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1. 대안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 이행 독려를 위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77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