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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현행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의 부담금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현행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동안 농지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평균 공장설립 소요되는 기간이 8년인 점을 감안하여 창업 후 7년 이내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의 경제활동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는 창업자를 현행 창업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1항).
나.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는 부담금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현행 12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추가하여 16개 부담금으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2항).
다.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 등을 포함함(안 제19조의2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7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