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개선하며,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제명을 현행화 하며,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등과 중앙회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등(조합과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중앙회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나. 산림조합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단서 신설).
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률 제명을 현행화 함(안 제11조제1항).
라.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5호의2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199 · 산림조합법